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 확충사업,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게 된다
특히 군은 재난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은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재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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