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등은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1월 1일부터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된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ㆍ사망율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되어왔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