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시장 1곳 3603㎡

【화천=참뉴스】강원 화천군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천군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1953년도에 개설된 화천시장(화천읍 하리) 1곳으로 시장면적은 3603㎡이며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범위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앞으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 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점포개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

화천군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화천군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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