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황영철 국회의원
【홍천=참뉴스】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ㆍ횡성)은 29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아동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 결혼이민자 등을 외국어 강사 등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대물림 현상과 소득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과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 기회의 불평등,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결혼이민자들을 외국어 강사로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도 외국어 강사로 채용되어 사회 참여의 기회도 얻고 경제적 자립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시범 사업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과될 경우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 농산어촌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 참여도 늘어나는 성공 모델이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산어촌과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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