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삼수동을 비롯한 10곳 지역과 보호협약이 체결된 국유림 171ha대해 잣 종실을 양여해 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잣 종실에 대한 양여 신청자격은 국유림 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과 학교, 임업기능인 단체로서 협약자
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통한 채취산물의 90%는 주민소득으로 연결돼 앞으로 국유림에 대한 보
호협약 체결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태백국유림은 올해 잣 종실의 양여 수량이 지난해 2874kg 대비 50% 적은 1400kg 정도로 다소 부진
하지만 잣 종자 결실 주기가 2년인 것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올해보다 양여 수량이 많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백국유림 관계자는 “보호협약 체결 없이 무단으로 산림 자원을 불법 굴·채취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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