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참뉴스】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학도)는 석탄산업합리화로 광업권이 소멸된 경제성이 높은 옛 함태탄광을 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 개정을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태백상의는 ‘석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1일 청와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발송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문곡갱과 근접한 옛 함태탄광을 통합개발 할 수 있는 석탄산업법 개정을 통한 석탄산업의 중장기 육성.발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백상의는 특히 “국내 무연탄 수급의 안정화와 고용유지, 산업기술의 육성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옛 함태광구 통합개발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또 “장성광업소는 지하 1025m에 이르는 심부화로 30℃가 넘는 지열의 열약한 작업환경과 이동거리, 매장량고갈 등 생산성이 저하돼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괄목할만한 대체산업이 유치되지 않아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백상의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세계경제의 총체적 위기로 석탄수요가 다시 급증하면서 수입이 증가해 2009년 말 현재 무연탄 생산량(277만3000t)은 총 수요량의 65% 수준인 426만t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급불균형에 따른 수입탄 증가는 98년 78만t에서 2008년 말에는 7.5배가 넘는 595만t으로 늘어나면서 수입탄가 마저 급등하는 등 국내 국영탄광의 생산원가가 84%에 육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백상의는 “옛 함탄탄광이 재개발된다면 현재 장성광업소의 연간 생산목표량 60만t 기준으로 앞으로 28년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영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에너지 자원인 석탄이 과거 석유파동과 고유가시대의 국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일정량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3년에 문을 닫은 옛 함태탄광은 지하 300m환경의 채탄 여건과 5000㎉ 이상 고품질 열량의 석탄 매장량은 3175만t으로 가채광량만 1696만t에 이르고 있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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