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여만원 환수조치키로
기관별로는 강원도교육청 13명을 비롯해 강릉ㆍ홍천ㆍ영월교육청이 각각 2명, 원주ㆍ인제교육청이 각 1명으로 확인됐다.
수령자별로는 본인이 16명, 배우자 3명, 직계존속 2명이며, 직급별로는 장학사 1명, 교사 18명, 기능직이 2명이다.
도교육청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도 쌀직불금을 수령해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징계기준에 따라 문책하고 수령한 직불금 1400여 만 원은 모두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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