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 현안을 보는 보잘 것 없는 어느 시각

KBS 2TV 프로 [도전! 지구탐험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원시상태의 원주민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갖은 벌레를 살아있는 체 먹고 심지어 소 오줌과 피를 받아 마시는 등 야만적 모습들이 여과 없이 방영되기 때문이라고 해당 프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성 글들이 올라와 있다. 야만성에 대한 견제인 듯 하다.

그러나 일시에 수백만명을 살해할 수 있는 원자폭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실제 사용도 했지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숱한 자연생물계를 초토화하는 문명사회의 타락한 이성을 떠올리면 지구탐험대 프로그램 폐지 주장의 근거는 실로 가소롭기만 하다.

한국이라는 문명사회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갖가지 타락한 이성들의 파노라마를 보노라면 차라리 아마존강 유역 원주민들의 거친 생존의 삶이 훨씬 더 이성적이지 않을까 싶다.

타락한 이성의 향연은 강원도 산골짜기 태백에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시정 책임자의 숱한 실정(失政)을 탓하고 막대한 사립학교 설립 자금과 연루된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두고 “시장을 욕하는 것은 그 시장을 뽑아준 시민을 욕하는 것”이라며 지역신문의 지면을 빌어 매도하는 칼럼. 다분히 이성적이라 믿어왔던 지역 교육계 출신의 한 인사의 신문 칼럼을 보고 얼마전 결혼식 주례를 맡겼던 어느 청년은 후회를 거듭한다.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로 대변되는 사회계약설 주창자들이 “인민이 통치자에게 한번 부여한 주권”이 영원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계약설인바, 언제든 통치자의 주권행위가 계약에 위반되었을시, 통치자에게 인민은 저항할 권리와 나아가 계약위반을 선고하고 새로운 통치자를 찾을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근대 교육을 받아왔었다.

소도-상장간 도로공사 부실로 인한 150억원의 시민혈세 낭비, 풍물시장 이전을 빌미로 한 10억원의 혈세 낭비, 절골댐 공사와 관련한 황지연못 오염 우려(실제로 최근 절골 공사로 인해 하류지역 목욕탕등 지하수 관로에 흙탕물이 새어 들었음), 강원랜드 공공부문 지분중 태백시 할당 주식 지분 포기(98년 당시 태백시가 포기한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한 정선군은 매년 강원랜드로부터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막대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음), 지역경제가 파탄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터져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대형매장 예정부지내 공유지를 매각하는 뻔뻔함 등등 이루말할 수 없는 태백시장의 실정에 대해 탓하는 소리가 어찌 시민을 탓하는 소리일까? (어쩌면 지금 태백시민은 정말 그들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성이 타락하지 않고선 입밖에 나올 수 없는 말들이다. 더구나 지역정론지라 자임하며 그런 타락한 이성에게 자랑스럽게 지면을 빌려주는 신문은 말할 것도 없다.

이뿐인가. 목숨을 담보로 16일간의 극단적인 단식을 감행하면서 숱한 오해에도 아랑곳없이 현안 해결을 위한 제안의 뜻을 굽히지 않은 태백문화원장(현안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현안위에서 제명하고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시의회 의장(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

근대민주주의 정신의 발흥 이후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최대 관건중 하나가 “얼마나 의제를 공론화내는가”에 달려있음에도 태백시의회 의장은 왜 제안자를 해하려고만 할까? 그 제안자가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인데도 이러니 하물며 평범한 시민이라면 얼마나 내리 볼까? 선거때면 하느님이 되는 그 시민에게 말이다. 이 또한 타락한 이성이 아닐까.

시의회 의장은 “찬반을 나누는 의제는 현안위에서 다룰 수 없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정부 투쟁이 요구되는 현안은 다룰 수 있다”며 그간 현안위의 업적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저지와 폐특법 10년 연장등을 자랑삼아 말한다. 시민들은 타락한 이성에게 묻는다. 백두대간 보호법 적용 저지로 얼마나 대체산업이 지역에 정착했소? 폐특법 10년 연장으로 서서히 지역 운명을 목 죄는데 동의한 것 아니오?(사실 폐특법10년 연장은 문광부에 대적해 산자부가 갈망했던 사안이며 고한사북 역량만으로도 가능했을 것이라 지역전문가들은 소회한다. 그럼 이 와중에서 태백은 무얼해야 했을까? 폐특법안중 카지노이익금의 지역환원 비율을 높이고 강원랜드 지분중 36%의 산자부산하 합리화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폐광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요구하는 일종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하며 실리를 얻었어야 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술회한다.)

이왕에 시민들은 시의장에게 또 묻는다. 현안위에서 찬반의 현안은 다룰 수 없다면 찬반의 현안은 어디서 다뤄야 하나? 시의회가 그간 조사권 발동과 입장 표명 등으로 찬반으로 나눠지는 현안을 다루지 않았다면 시의회는 뭐하는 곳인가? 찬반으로 나눠지지 않는 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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