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서, 도로 배수로덮개 절취 일당 영장

홍천경찰서는 확·포장 도로공사 현장을 돌며 시공된 배수로덮개(스틸 그라이팅)를 뜯어내 고물상에 팔아 불법이득을 챙겨온 일당 정모씨(29·홍천읍)와 안모씨(26·홍천읍) 등을 특수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안씨는 지난 17일 밤 7시께 홍천군 화촌면 군업 1리 소재 ‘도강1교’근처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배수로덮개(가로 1m, 세로 70㎝) 6개를 뜯어내 화물차량을 이용 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재까지 200여개, 시가로 1,200여만원 상당을 절취해 온 혐의이다.

홍천서는 정씨가 지난해 8월께 인제군 북면 월학리 453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도 도로공사자재를 절취, 불구속입건돼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일당의 여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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