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국유림 내 양봉 허용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이 26일 회의실에서 한국양봉협회 영월군지부와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영월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26일 한국양봉협회 영월군지부와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그동안 국유림 내에서 채밀하기 위해 벌통을 놓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암암리에 임도변 등에 놓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올해 국유림 내 벌통을 놓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양봉협회 영월군 지부와 협약체결 후 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 실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은 오는 5월까지 국유림에 벌통을 놓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실시한 후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 이후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유림 벌통 놓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양봉협회 영월군지부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국유림을 활용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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