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화 근거 신설

▲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2021 참뉴스/이태용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참뉴스】이태용 기자 = 폐광지역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효를 사실상 폐지하고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상향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행 2025년까지인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로 20년간 연장하고 부칙조항에 폐특법 항구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부칙을 통해 폐특법 시효 도래 시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해 사실상 폐특법 시효가 폐지됐다는 평가이다.

또,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개정돼 현재 폐광기금은 강원랜드 순이익의 25%였지만 앞으론 매출액의 13%가 납부된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액이 기존 1,400억 원대에서 2,000여억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에겐 생존의 문제였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강원랜드 성장 족쇄인 매출총량 제한을 완화하고 신규시설 투자 등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민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룩한 결과인 만큼 폐광지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정말 잘사는 지역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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