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 예고 후 미납 시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만 예고 없이 즉시 영치했다.
이번 기간에 영치한 차량은 지역 내 영치, 촉탁영치, 영치예고 등을 포함해 총 93대이며 체납액은 26693천원에 달했다.
특히 이중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단속에 적발된 체납 차량은 20대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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