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연이은 해양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해양안전 저해사범의 집중단속 대상은 △선박의 불법 증ㆍ개축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 △화물선의 고박지침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여객선ㆍ낚시어선ㆍ유도선의 승선원 초과 △화물선의 과승 등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zerg777@chamnews.net
박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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