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리 지적재조사사업은 4개지구 1,068필지로 2년 간 1억 8300만 원의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군은 지난달 27일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설정을 확정했으며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대홍수로 인해 소하천의 물길이 변동되어 사유토지 일부가 하천에 포락되거나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불일치한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을 일치시킴으로써 수 십년 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민원을 해결했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연당1, 2지구 등 10개 지구는 일필지조사측량 및 토지소유자의 경계협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전자평판 등 최신의 측량 기술로 조사ㆍ측량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수중 영월군청 종합민원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이 경계확인에 따른 측량비용을 절감하고 측량기술 발전, 행정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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