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으로 지원 분야는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등이다.
지원 규모는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1곳당 2천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 사업은 1곳당 최대 1억 5천만 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사업은 개소당 최대 200만 원이다.
단, 지원 조건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2월 10일까지이며 태백시 문화관광과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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