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까지 계속되는 택배비 지원 사업은 양구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판매하는 양구명품관에서 농ㆍ특산물을 주문하는 구매자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시기의 판매실적을 고려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택배비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한편, 양구명품관에서는 오대쌀, 사과, 멜론, 시래기, 아스파라거스, 꿀, 찐빵, 한과, 건나물류, 엑기스류, 참기름ㆍ들기름, 장아찌류 등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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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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