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무협약식 개최

▲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 자치분권 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해 14일 오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춘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도의회(곽도영 의장)와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 자치분권 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해 14일 오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 지방행정 참여확대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에 관한 사항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강원도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 운영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관련 공동 대응 등 자치분권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의장은 “올해는 2021년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해로써 사무처 조직개편, 관련 규정 정비 등 자치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의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15일부터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 테스크포스(TF)를 설치ㆍ운영한다.

준비단은 의정관을 단장으로 총괄팀, 전산개발팀, 입법지원팀, 시설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하고, 주요임무는 △사무처 조직 정비 및 인사운영 기준 마련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ㆍ복무ㆍ교육ㆍ징계 관련 규정 제ㆍ개정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 △정책지원 전문 인력 증가에 따른 의회청사 사무공간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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