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등을 운영하면서 환급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안내문과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지속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미환급금을 더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ㆍ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소액의 경우 안내를 받고도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미환급액이 2021년 1월 기준 255건 3,131천원이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위택스나 전화로 상시 조회ㆍ신청이 가능하다.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납부자의 권리 행사에 기여하여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적극적인 환급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