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 면사무소 광장에서 선포식

▲ 국토정중앙면사무소 전경. (자료사진 ⓒ양구군)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 남면(南面)의 명칭이 신축년 새해 1월 1일부터 국토정중앙면(國土正中央面)으로 변경돼 새롭게 출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정중앙면(면장 최동호)과 국토정중앙면 명칭변경추진위원회(위원장 안남헌 국토정중앙면이장협의회장)는 새해 첫 근무가 시작되는 4일 오후 2시 국토정중앙면사무소 광장에서 국토정중앙면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인묵 양구군수와 김철 군의회 의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명 이내의 인원만 참석해 선포문 낭독과 현판 제막식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포식장에 놓이는 의자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적용해 2m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4㎡당 1개씩만 설치된다.

지난 2002년 5월 8일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48번지가 우리나라 국토의 정중앙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지리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남면의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마침내 2019년 11월 남면 ‘군민소통의 날’ 행사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가 정식으로 접수됐고, 남면이장협의회와 남면체육회 등 남면지역의 단체들이 중심이 돼 명칭 변경을 공론화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남면명칭변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5월에는 명칭 변경 건의서가 21개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한 서명부와 함께 제출됨에 따라 양구군은 6월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계획을 수립해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남면주민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1367가구 중 1095가구가 찬성 의견을 밝혀 80% 이상의 가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구군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후 양구군은 11월 ‘양구군 남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일인 올 1월 1일에 맞춰 가족관계등록부 등 75종의 행정공부를 정리했고, 신규 공인을 제작했으며, 안내판 등도 정비해왔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그동안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성을 담지 않은 채 단순히 방위표시에 따른 명칭이었던 남면이 국토정중앙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함에 따라 국토정중앙 지역이라는 정체성 재정립과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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