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1586가구 중 471가구 주민등록 안 돼 있어

▲ 양구 시가지 전경. (자료사진 ⓒ양구군)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지역 군부대 영외 아파트ㆍ독신자 숙소의 약 30%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부대 영외 아파트 및 독신자 숙소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공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6가구 중 약 30%에 해당하는 471가구가 거주자가 없는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471가구가 실제로는 양구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양구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앞으로 다른 유관기관에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군인과 공무원 가운데 지역 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은 타 지역에 두고 있는 법령 위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와 직권 주민등록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고해야 한다.

또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해야 한다.

정교섭 양구군 민원소통담당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근무지가 양구군이면서 아파트, 독신자숙소,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미 전입가구를 대상으로 이미 협조문 송부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협조, 최고(공고), 과태료 부과, 직권 주민등록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말 현재 양구군의 인구는 2만2276명으로, 지난해 2만3000명 선을 유지했으나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 이후 1000여 명이 감소하면서 올해에는 2만3000 명 선마저 무너졌다.

또 정점이던 지난 2018년 1월의 2만4098명보다는 18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인구감소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11월에는 2만2365명을 기록하며 10월보다 89명이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주소 이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기관 직원들이 주소를 이전했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 군부대 아파트 및 관사 40가구, 교육청 관사 4가구가 주소 이전을 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양구군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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