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오는 12월 1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나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중점관리시설인 54곳의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1183곳의 카페ㆍ식당 등 이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는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4곳의 유흥시설 5종은 단계 조정시까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30곳과 (실내)체육시설 157곳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매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1077곳의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모임 및 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되며,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회관은 부분휴관 되며, 경로당 205곳은 단계 조정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지역 내 어린이집 42곳에 대해서는 2주간 휴원 명령이 내려졌으며,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조기 극복을 위해 12월 1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2단계를 확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외출ㆍ접촉ㆍ모임을 자제해 주셔서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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