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청 전경. (자료사진 ⓒ홍천군)
【홍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홍천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홍천군은 오는 12월 1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나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중점관리시설인 54곳의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1183곳의 카페ㆍ식당 등 이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는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4곳의 유흥시설 5종은 단계 조정시까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30곳과 (실내)체육시설 157곳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매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1077곳의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모임 및 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되며,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회관은 부분휴관 되며, 경로당 205곳은 단계 조정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지역 내 어린이집 42곳에 대해서는 2주간 휴원 명령이 내려졌으며,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조기 극복을 위해 12월 1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2단계를 확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외출ㆍ접촉ㆍ모임을 자제해 주셔서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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