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공포

▲ 양구군 국토정중앙 점. (자료사진 ⓒ양구군)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 남면의 명칭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된다.

17일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양구군 남면의 명칭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새로운 명칭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관계 공부와 각종 표지판 정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명칭 변경에 따라 정비해야 하는 공부는 가족관계 2종, 주민등록 및 인감 5종, 병무 22종, 지방세 9종, 지적 9종, 건축물 1종 등 총 75종에 달한다.

남면의 명칭 변경은 대한민국 영토의 정중앙이 양구군 남면 도촌리라는 지리적 자원을 활용해 국토정중앙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 이미지 및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02년 5월 국토정중앙 점이 남면 도촌리에 위치한 것으로 판명된 후 주민들 사이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이 대두돼왔다.

남면은 지난해 12월 남면 이장회의와 체육회의 당시 이장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면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이후 2월 21일 (가칭)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건의서 서명운동을 추진해왔다.

이어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남면의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남면의 명칭을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1095가구, 반대는 272가구로 나타났다.

이후 양구군은 8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을 심의ㆍ의결했으며, 즉시 명칭 변경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의결해 마침내 13일 공포에 이르게 됐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방위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는 행정지명을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제의 잔재 청산은 물론 지리적 가치를 활용한 지역 홍보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토정중앙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에 또 다른 동력을 얻게 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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