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서 신청

▲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차 지급. (자료사진 ⓒ양구군)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 주민들에게 두 번째로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양구군은 지난 5월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 데 이어 이번 2차에도 1인당 20만 원씩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받을 인원은 약 2만3000 명이고, 지급 시기는 읍면별 일정에 따라 상이하나 가장 빠른 곳은 16일부터 시작, 연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읍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가지 지역은 읍사무소에서 5부제에 따라 지급하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내 도서관에서 지급하고, 외곽지역은 각 마을회관에서 지급한다.

남면과 동면, 방산면은 각 마을회관에서 지급할 예정이고, 동면 임당1리는 면사무소에서 지급하며, 해안면은 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지급에 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16일부터는 안내문과 신청확인서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은 지급기준일인 10일부터 지급신청일까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거주자(재외국민 포함)와 결혼이민자, 영주자 등이 지급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할 수 없으나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등은 시설장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하면서 총 90억 원의 자금을 푼다”며 “양구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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