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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