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4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기준 356만2000 원)이고, 재산기준은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하이다.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지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주민이 신청하면 양구군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해 신청 주민에게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복지로’ 사이트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다음 달 10일경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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