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인원 30명 이하

▲ 강원대 캠퍼스 전경. (자료사진 ⓒ강원대학교)
【춘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대학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오는 11월 2일부터 ‘제한적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25일 강원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긴급 교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는 2020학년도 2학기 종강일인 12월 18일까지 남은 7주간, 학부 및 대학원의 30명 이하 교과목(이론/이론+실험ㆍ실습/실험ㆍ실습)을 대면수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면수업은 학생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30명을 초과하는 비대면 수업 교과목 가운데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단과대학장 승인 후 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교과목별 변경된 수업운영 방법은 오는 29일 이후 강원대학교 통합플랫폼 ‘K-Cloud’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대는 각 단과대학별 건물 출입구에 ‘비대면 안면인식 발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강원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도입하는 등 대면수업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강원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개강일인 8월 31일부터 총 9주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간 중간시험을 대면시험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거리두기 완화 등을 고려해 제한적 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대면수업과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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