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이동권에 제약 생겨서는 안 된다”

▲ 허영 국회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제공)
【참뉴스】정광섭 기자 =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속ㆍ시외버스 8713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7대에 불과하며, 임산부 좌석벨트가 설치된 버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ㆍ시외버스 운수업체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는 전체 76개 운수업체 중 중 7개의 업체가 각각 1대씩 운영하는 7대가 전부였다. 운행 노선 역시 단 4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당 7대의 버스마저도 운수업체들의 자발적 운영이 아닌 국토교통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추진되는 휠체어 탑승 버스 시범운영 사업으로 2020년 말에는 운행이 종료되거나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임산부석을 운행하는 고속ㆍ시외버스는 전체 8713대의 버스 중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산부의 경우 복부 압박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부터 허리까지 잡아주는 3점식 안전벨트나 임산부 맞춤형으로 나온 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버스에는 복부를 가로지르는 2점식 안전벨트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2점식 안전벨트는 갑작스런 정차 및 사고 시, 임산부의 자궁파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허영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동권에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며 “국토부가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운영 및 임산부 좌석 확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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