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 방류 등 위험 발생시 선박 운영 금지 등

▲ 허영 국회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제공)
【춘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제2 의암호 사고를 막기 위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갑)이 22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은 △재해의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 포함 △저수지ㆍ댐 관리자의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 의무 규정 △긴급안전조치 불이행시 벌칙 부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저수지ㆍ댐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저수의 수위조절 및 방류 △수문개방에 관한 사항 △저수지 댐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기상 및 수문 관측과 태풍, 홍수, 발생에 따른 저수 방류 시 선박 운영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댐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현행법상 안전관리 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해 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국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예방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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