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정선군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왕섭)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광지역 경제자립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법적 안정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폐특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선군청 제공)
【정선=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정선군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왕섭)는 폐광지역 경제자립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법적 안정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폐특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선군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선군의원이 전체 공동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배왕섭 위원장은 “국가가 주도한 급격한 에너지 구조조정 정책으로 산업 기반이 붕괴돼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 투쟁으로 제정된 폐특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폐특법을 10년 시한에 못박아 두어 그동안 지역사회의 분투 속에 2차에 걸친 연장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을 포함한 폐광지역은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 위원장은 “대체산업육성과 지속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시한부 운명으로서 불안한 지역 상황에 따른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원랜드 영업 장기휴장까지 겹쳐 내국인 카지노로 지탱해 온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이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종료 이후를 미리 본 듯 동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군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되는 땜질식 임시 조치로는 폐광지역 문제의 근본 해결은 어렵다는 교훈을 인정하고 폐광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판명난 ‘폐광지역법’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폐광지역의 진정한 경제자립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법적 안정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채택된 건의문을 향후 청와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강원도의회, 강원도 등에 보내고 폐특법이 개정될 때까지 정선군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배왕섭 위원장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폐광지역법’ 조기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일시적 단기 과제로 인식한 구시대적 일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폐광지역 자립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고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여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폐특법 개정을 통해 적용시한을 삭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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