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협조 서한 발송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1일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자료사진)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는 1일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한문을 통해 “2008년경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 되면서부터 남ㆍ북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됨으로써 남ㆍ북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남ㆍ북 접경지역에 대한 불안감으로 관광객마저 급감하여 지역상가 영업수입 대폭 감소 현상과 가장 최근에는 의정부시에 대북전단 풍선이 추락하며 민간주택 지붕이 파손되는 등 주민 생활의 피해와 재산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ㆍ북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재산권, 발전권, 행복권 박탈과 심각한 인권침해 등 피해 상황은 아랑곳 않고, 일부 대북전단 관련 법인단체 등이 실질적인 정보 전달 효과가 없는데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만 주장하며 일방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ㆍ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오랜 기간 피해를 당했던 상황을 감안하여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주실 것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피해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함에 따라 강원도와 경기도 10개 접경지역 지자체의 중지를 모아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협조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며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ㆍ옹진군과 경기도 파주시ㆍ 김포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고성군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휴전선을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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