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대상, 연간 최대 400만원 지원
대상은 입주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조업체로 분류되는 기업들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종 생산품의 관내·외(해외 제외) 물류비용으로, 택배비, 자재구입 및 판매 물류비 등 운송비가 포함된다.
지원은 기업 당 연간 최대 400만원(물류비의 50%, 혹은 400만원 중 최소금액)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9월4일까지 화천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발급받을 수 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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