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 박혜정 순경

▲ 박혜정 순경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른다며 물어본다.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단속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차량 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할 경우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절차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건이라도 차량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바른 운전습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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