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2020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규제혁신 캠페인과 연계한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는 치유의 숲 조성이 불가했으나 치유의 숲 조성 허용으로 국민의 산림치유,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조경 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나무병원(1종·2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 구비가 필요했다.

영월국유림은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등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나무병원 등록 시 사무실 구비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무병원 신규업체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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