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경무계 최다은 순경

▲ 최다은 순경
지난 5월 창녕에서 9살 여아가 계부ㆍ친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지붕을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탈출한 아이는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이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주변에서 아동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등 아동학대가 의심 된다면 신고를 당부 드린다.

국번없이 ‘112’로 전화신고 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동지킴이콜 112’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모든 아동은 모두의 아동’이라는 말이 있다. 주변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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