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50만 원까지 10% 할인해 구입 가능

▲ 양구사랑상품권. (자료사진 ⓒ양구군)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구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은 당초 7월말까지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됐으며, 이를 위해 양구군은 70억 원의 양구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했다.

양구사랑상품권 구매자는 올 연말까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축협, 산림조합 등에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1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다.

올 들어 양구군은 지난 1월 1차로 70억 원의 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해 할인율을 3%에서 10%로 확대하는 특별할인을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3월부터 7월말까지 60억 원의 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이번에 3차로 연말까지 특별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이로써 올해 양구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양구사랑상품권은 총 200억 원에 이른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양구지역 ‘제2의 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을 모든 군민들이 사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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