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교육, 조례 제정, 사업 발굴 등 컨설팅 지원

▲ 양구군청 전경. (자료사진)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2020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양구군을 포함해 경기도 김포시와 안성군, 충남 서천군과 태안군 등 전국에서 5곳뿐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는 양구에서 농업회의소의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또 양구군에 운영체계(조직, 재정 등), 농업회의소 정관 및 지원조례(안) 작성, 회의소별 특화사업 발굴, 사업계획(안) 수립 지원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앞으로 양구군은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립추진단 구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등 관련 주체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설립추진단 구성과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설립 단계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농업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설립추진단이 중심이 돼서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선진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농업회의소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확보와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회의소 설립 후에는 농업회의소의 재정 자립을 위한 회원 확대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위상 강화를 위해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시키며, 활동영역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농업회의소는 △농업 관련 정책에 관한 양구군 자문 및 건의 △농업 생산ㆍ유통 등 농업 관련 조사 및 연구 △농정 모니터링 및 농업ㆍ농촌 분야 정보 수집 △농업ㆍ농촌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연구사업 참여 △농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인력 육성ㆍ지역발전 사업 추진 등) △농업 관련 지도ㆍ상담ㆍ교육ㆍ컨설팅 사업 참여 △농업 관련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기획 및 개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양구지역 농업과 농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의 역할과 지위를 가지게 될 농업회의소는 양구군의 농정 파트너로서 농정시책 전파와 농정시책 협의 및 자문, 농정위탁사업 수행 및 양구군 농업ㆍ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참여 등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농업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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