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강원대 업무협약 체결

▲ DMZ와 접경지역의 날 세미나가 2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려 ‘DMZ와 접경지역의 날’ 선포식과 강원대학교-접경지역시군협의회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양구군청 제공)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조인묵 양구군수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군수는 27일 오후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DMZ와 접경지역의 날 세미나’에 참석해 강원대와 접경지역 문제 해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강원도 접경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 접경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실증과 자문에 따른 포럼 및 ‘강원도 DMZㆍ접경지역의 날 행사’ 개최 등 관ㆍ학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강원도 접경지역 혁신성장 및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향상 능력 배양 등에 대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또 조 군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정계, 학계, 관계, 민간인사 등을 대상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조 군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포함해 이중삼중의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역발전이 뒤쳐져있고, 특히 강원도 접경지역은 광역적 교통망과 수도권과의 연결이 부족해 기술ㆍ산업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기업 유치도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행정구역 면적의 5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주민의 71.8%가 군인인 강원도 접경지역이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지역경제 악화와 인구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이며 접경지역이 존폐의 기로에 놓인 위기상황임을 역설했다.

▲ 27일 강원대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조인묵 양구군수가 ‘DMZ와 접경지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양구군청 제공)
이와 함께 조 군수는 남북관계의 진척과는 별개로 접경지역을 남북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광역적 접근성 개선,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기반산업의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개혁 2.0의 시행으로 위기상황이 눈앞에 닥친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법률 제정 등이 반드시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해 조 군수는 재원에 대한 규정 및 국가지원의 의무규정 신설,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폐광지역의 강원랜드와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적 지원, 군부대 유휴지의 소유권 이전 현실화, 군 의존형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체산업의 조성과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이 개정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도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 공장ㆍ학교 이전, 교육재정지원 특례 신설 및 농축수산물의 군납에 대한 규정, 보상금의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향후 접경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 군수는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 모델 창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적용한 DMZ 접경지역 디지털 복합플랫폼 구축 및 활용, DMZ 접경지역 지오투어리즘 스마트 환승센터 구축 및 활용, DMZ 접경지역 주도 하에 세계평화유산본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기구 마련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접경지역의 현실을 살펴보고, DMZ와 접경지역의 발전에 대해 모두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접경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많은 과제들을 당사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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