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최영진 순경

▲ 최영진 순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작되면서 스쿨존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만 발생해도 운전자가 받는 형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하지만 요즈음 차와 부딪히면 운전자가 합의금을 주고 달래는 것을 악용하여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주행 중인 차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 ‘민식이법 놀이’라고 검색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하는 차 앞에 뛰어들거나, 같은 속도로 뛰거나, 뒤에서 몰래 뛰어가면서 차를 건드리는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들은 단순히 재미 삼아서 그러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선 이렇게 해서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고 위험도가 높아 갑자기 선 차에 아이가 부딪힌다거나 넘어지는 등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도로 위 운전자들의 운전 태도와 습관도 중요하겠지만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 놀이’와 같은 행동은 엄연한 ‘범죄’에 속한다는 점과 어린이도 스쿨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어린이들은 위험한 놀이를 통해 사고를 낼 경우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동과 사고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강요죄나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까지 받을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법상 사기나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놀이로 사고를 유발한 만큼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차량수리비 등 금전적 배상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그 피해액은 어린이를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한 지 100여 일이 지났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

안전한 스쿨존을 형성하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필요하지만 스쿨존의 주인인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경찰은 물론, 운전자,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조금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줌으로써 어린 나이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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