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작해 연중 지속되는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는 각 부서장과 읍면장, 담당급 간부들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현장을 주민보다 먼저 발견해 처리하는 제도다.
주요 견문사항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 또는 집단민원 우려(예상) 사항 △각종 재해ㆍ재난 우려가 예상되는 사항 △주요도로 및 인도 침하, 싱크홀, 노면 파손 등 위험요소 △신호등, 교통표지판, 도색 등 도로 시설물 고장 및 파손 △각종 행정안내판, 등산로 및 안내표지판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불법투기 쓰레기 및 불법 현수막 등 △마을별 소규모 공원 및 체육시설 고장 및 훼손 등 △불법 광고물ㆍ조형물ㆍ구조물 등 도시미관 저해 사항 등이다.
간부급 공무원이 출퇴근 시나 출장 시에 발견한 현장 견문사항을 현장견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소관(처리)부서가 지정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현장견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구군은 현장견문 관리시스템 운영결과가 월 2회 보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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