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35억6,3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6억4,900만원, 지방교육세 5억 9,4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8억 1,100만원, 사무실ㆍ공장ㆍ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 분이 49억 9,500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가(2.1%)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2.8%) 및 개별주택가격(2.78%)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0.85%) 하락과 대형건축물 신축 등 특별한 증가 사유가 없는 관계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 통장)로 직접 납부하면된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병행 발송되지 않음으로 이메일이나 모바일 고지 등에 의한 전자 송달 확인 및 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독려했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줄 것과 납세자분들께는 재산세를 이달 31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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