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에는 산림피해 3건이 발생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불법 입목 굴취 및 벌채 2건, 국유림 내 진입로, 건축물 설치 및 농산물 경작 등 국유재산 무단사용 2건, 불법 임산물 채취, 국유지 훼손 각 1건으로 총 6건이 발생해 지난해 대비 200%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반을 편성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현지 조사는 물론 드론 촬영 및 항공 영상 제작 등을 활용한 정밀 조사과정을 거쳐 국유림 피해를 산정하고 사법처리, 산림피해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산림 사고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전 직원이 삼척ㆍ동해시 내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월 1회 이상 단속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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