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정선군청. ⓒ2020 참뉴스/이태용
【정선=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정선군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체납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연중 상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강원도 내 2회 이상 및 전국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둔화, 상경기 위축으로 체납자 납세능력 저하에 따라 상반기는 강제징수 활동을 보류했다.

하지만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주간은 물론, 야간 기획 영치반을 운영해 상습ㆍ고질체납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정선군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4,137건 4억 6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4,943건 19억 1700만원의 24.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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