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재 42억7700만여 원 지급률 95.6% 기록
이에 따라 아직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당초 양구군은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지급하기로 했었다.
양구군은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주민과 복무 중인 군인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당초 지급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배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병두 양구군 기획조정실장은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한 양구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빨리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은 29일 현재 42억7700만여 원이 지급돼 95.6%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