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주력사업이었던 석탄산업이 붕괴되면서 폐광지역 시·군 광업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인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어 “현재 폐특법은 한시적 법률로 제정되어 10년마다 2차례 연장되었으나 대체산업 등 강원랜드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국가에너지 산업의 원천으로서 과거 6~70년대 산업근대화 및 자연녹화 사업에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만큼 폐특법은 수천 여 광산근로자와 수만 명에 달하는 가족,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라고 강조했다,
태백상의는 “현재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 국가 및 지방재정에 약 8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여해 왔으나 대부분 국세 및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되어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이익금의 25%로 1조 9,259원에 불과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이는 중앙정부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해 당초 폐특법 목적에 어긋나는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강원랜드로 전략하고 말았다”며 “폐광지역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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