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와 목재제품 규격ㆍ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했으며 목재제품 15개 품목중 규격 및 품질 항목이 완화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홍보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 내 목재 취급 업체 뿐만 아니라 유통경로에 있는 업체를 파악해 유통업체 단속을 실시하고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