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25일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단속을 재개하고 지역 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1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ㆍ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2분기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영월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단속을 재개하고 지역 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1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ㆍ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2분기 단속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반은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와 목재제품 규격ㆍ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했으며 목재제품 15개 품목중 규격 및 품질 항목이 완화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홍보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 내 목재 취급 업체 뿐만 아니라 유통경로에 있는 업체를 파악해 유통업체 단속을 실시하고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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