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한 암컷 대게.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동해=참뉴스】박기우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A모(40)씨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께 삼척의 한 시장에서 손님들에게 판매를 위해 상가 건물 내부에 암컷 대게 323마리를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해 손님들에게 은밀히 판매하기 위해 고무대야에 암컷 대게를 담고 이불을 덮어 놓고 보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동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암컷 대게의 정확한 입수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불법 보관중인 암컷 대게.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9cm 이하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의 연중 포획ㆍ유통ㆍ보관ㆍ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어리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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