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경은 오는 9월 9일까지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ㆍ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동해=참뉴스】박기우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 9일까지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ㆍ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여름 피서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보다는 청정지역인 강원도 동해안의 해수욕장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하나둘 개장하면서 해수욕장과 인근 연안 등에서 스킨스쿠버, 수중레저 등 레저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해해경은 레저활동자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어촌지역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불법 채취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불법 채취, 스킨활동을 가장한 작살 등 불법도구 이용 수산물 포획, 양식장 등에서의 수산물 절취, 불법도구를 이용한 조개류 채취와 함께 수중레저활동자의 금지구역 및 활동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장비 및 불법도구 등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안전수칙과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레저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위법 행위시 계도 및 엄정한 대처를 통해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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