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해 한기호ㆍ정성호 의원에 지원 요청

▲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한 조인묵(왼쪽) 양구군수가 한기호 의원을 만나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와 관련된 현안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관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구군청 제공)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조인묵 양구군수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군수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한기호 의원(미래통합당)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관련 현안 등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군수는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와 관련된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법 시행령 규정에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어 조 군수가 이를 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시행 기준일을 공포일인 2월 4일에서 시행일(8월 5일)로 변경하고, 최초 대부 시 기준 면적 6만㎡ 이상의 모든 면적에 대해 대부가 가능하도록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하며, 유예기간을 도입해 실경작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

이어 조 군수는 한기호 의원을 만나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와 관련된 현안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관한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양구군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올 3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구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부대 이전 및 해체에 따른 대체산업 유치 등 지역발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군(軍) 관련 산업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특별 발전지구 지원 조항을 신설해 재정 지원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세 감면, 군부대 유휴지 무상 양여, 농림ㆍ축산ㆍ수산업 지원, 군 시설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와 접경지역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접경지역 정주여건 조성 등을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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