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ㆍ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화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화천군은 각급 학교의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 주민 안전을 위해 교통 시설물 보강과 정비에도 착수했다.

군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을 시작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

주민 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반차량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실제 부과된다.

화천군은 이와 함께 지역 초등학교 4개교에 신호등 및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군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산양초교, 원천초교, 광덕초교 앞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을 예방하고, 광덕초교 앞에는 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군은 이 외에도 주민편의와 안전확보를 위해 하남면 서오지리 버스 승강장 설치, 화천읍 하리 택시 승강장 비가림 시설 설치 중이다.

사내면과 상서면 38개 간이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도 환경정비 및 도색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께서도 안전속도 준수 등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