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

▲ 북부지방산림청은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원주=참뉴스】정광섭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등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6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59개소(3만3900㏊)를 중심으로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ㆍ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오염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이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허가 임산물 굴ㆍ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드론 운영으로 정밀한 단속을 실시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은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할 방침이며, 아름다운 우리나라 산림자원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